식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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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칠레의 원예용, 아로마용, 약용 수입종자류에 대한 검역요건 [출처: 칠레 SAG규정 제3106(2000.1.4)호, '12년도 개정본]
주요내용
O 국산 원예용 종자류(학명 기준) 등은 동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검역증명서(PC) 발급
- 부기사항 요건에 특정 병해충이 언급된 종자류
=> 우리나라에 발생/ 보고된 경우, 소독처리 그리고/또는 재배지검사 실시 후 해당 병해충 무발생 포장에서 생산되었음을 PC에 부기
=> 우리나라에 미발생/ 미보고된 경우, 칠레측이 제시한 대체 부기사항으로 PC에 부기
- 부기사항 요건에 특정 병해충이 미언급된 종자류
=> 일반 수출검역 실시 후 상대국 우려병해충 미감염 시 부기사항 없이 PC 발급
* 자세한 부기사항 요건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