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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답글작성자 | 김윤희 | 2025-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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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해외직구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약사법」 제42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허가(신고)와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약사법」 제61조제1항, 제66조, 제85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이 동물용의약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업 허가(신고)와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입 통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ahpa.or.kr/Document/Menu/FRAME.asp,, T.031-707-2470)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윤희 주무관(054-912-0542, earlgre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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