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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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식물검역기관의 요청에 따른 국외 생산지 조사 요건의 재검토 및 협의 결과 양국식물검역기관이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국외 생산지 조사 요건 변경(안 제6조제1항) 1)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변경 2)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 생산지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 추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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