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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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화 인정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수입위험평가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함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수입위험평가 절차와 수행방법을 체계화(제9조제3항 관련 별표5의1 신설) 나.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 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9조제4항 신설) 다.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내용 구체화 및 자구 수정(제9조제3항 관련 별표5 일부 개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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