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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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백합구근의 도착지 검사결과 백합세균병(R. fascians)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양국은 백합세균병에 대한 위험관리방안 및 백합구근 수입 특별요건에 대한 협의를 개시
◦ ‘20년 9월 양국이 동 요건에 최종합의 함에 따라 한국의 도착지 검역을 간소화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한 백합구근이 안정적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백합구근 재배농가 및 선별시설의 검역당국 등록(네덜란드 검역당국) -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 백합종구 등의 재식 전 검사 및 무병종구 사용(네덜란드 검역당국) - 실험실검사 결과 ArMV, SLRSV 무감염종구 재식 ◦ 포장상자 라벨링 등을 통한 역추적성 보장(네덜란드 검역당국) - 모든 포장 단위별 롯트번호 표기 ◦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 실시(네덜란드 검역당국) -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 실시 ◦ 국외생산지조사 실시(한국 검역본부) - 네덜란드 화훼구근 검역시스템 검사(합동 재배지조사 포함) ◦ 수출검역 및 무감염 사항 증명(네덜란드 검역당국) - 수출검역 시 별표의 검역병해충 무감염 확인 - 식물검역증명서에 양국간 합의한 동 요건에 부합함을 부기 ◦ 한국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 면제(한국 검역본부) -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롯트에 한하여 의무 실험실정밀검역 면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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