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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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41호)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가.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화(별표) ○ 식물검역관 현장검역 배정순서 및 검역 시 위험도, 지역본부별 검역여건 반영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 및 기준을 별표에 마련 - 식물검역관별 전문성 및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사무소별로 현장검역 배정순서를 마련하고 인사이동 등 필요 시 조정 - 검역 시 위험도가 높은 선상검역,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 및 재식용 묘목 등은 식물검역관을 2명 이상 배정 등 * 식물검역관 배정관련 기 행정지시(식물검역과-2257호, ’20.6.26.) 사항 반영 나. 국외생산지검역 품목 등에 대한 소독처리 확인결과 전산(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등록 간소화(제12조) ○ 방제업체 코드, 소독장소, 약제, 시설 등 입력 생략 등을 생략하고 소독방법 등 필수사항만 입력토록 소독처리결과 등록 간소화 다.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처리방법 보완(제13조) ○ 서류검역 대상물품에서 지정이 해제된 후에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식물은 지정 해제 후 수입자 별로 1회에 한하여 보세운송된 장소에서 검역 허용 라.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본칙에 반영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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