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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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저온처리 소독기준, 종자류 등에 대한 건열처리의 시설기준과 소독처리기준의 신청,심의 적용 예외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소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저온처리 소독기준 및 처리절차 마련 - 감귤류에서 공적방제 대상 해충(오리엔탈과실파리) 발생 시 1.7도에서 15일간 저온처리기준, 저온처리 절차 및 방법 등 ㅇ종자류 등에 건열처리 시 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건열처리시설, 온도센서, 건열처리 방법, 소독대상 식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 ㅇ 소독처리기준의 신청, 심의 적용 예외기준 마련 - 국제기준에 맞게 시험한 소독기준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양국간 약정에 따라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을 소독기준 신청,심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함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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