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 자몽 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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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도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 요건 변경에 양국이 합의하고
❍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 - 한국검역관을 수출 시즌동안 파견하여 이스라엘 검역관과 합동 검역 수행하던 국외생산지검역을 단기간동안 이스라엘 감귤류 대한국 수출시스템을 확인하는 국외생산지조사로도 수행 가능하도록 변경(관련 제13조) - 양국 검역관 합동 검역을 이스라엘검역관 단독 검역으로 변경(관련 제10조, 제11조 등) ❍ 국외생산지조사로도 전환 가능함에 따라 추가 관리방안 마련 - 한국 도착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역 구체화(관련 제12조) - 이스라엘 검역관의 수출검역 시 검역병해충 검출 시 검역본부 즉시 통보토록 조항 추가(관련 제10조 및 제11조) - 검역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검역조치 마련(관련 제14조) ❍ 선박의 저온처리시설 온도센서 설치 현실화 - 테크가 나누어져 있기만, 공기가 통하는 부분에 대하여 센서 설치기준 현실화 (관련 별표 2) ❍ 법령안심사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 조문 체계 수정, 별표 제목 수정 등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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