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제정 사유>
◦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과 관련하여 ‘20.7.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입병재배 식용 버섯류(7종) 명시 ○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새송이버섯(Pleurotus eryngii),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잎새버섯(Grifola frondosa),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 버섯류 생산시설 승인 절차 ○ 생산시설 승인신청서 접수 및 생산시설 승인서 발급 등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이 버섯류는 선적 전 한국 식물검역기관에 의해서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인 둥지먼지응애류 및 버섯혹파리가 검출되지 않았음. 승인된 생산시설의 밀폐장소에서 재배되었으며, 화물은 실질적으로 재배매체 및 지하부가 제거되었음" 부기하여 수출
|
||||||||||||||||||||
첨부파일 | 2개/12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