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ㅇ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PRA) 결과,
해충 2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금지병해충으로 평가됨
금지병해충으로 평가된 Bactrocera facialis, Ceratitis cosyra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30호의 금지병해충에 새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그 병해충의 발생국가(지역)와 기주식물을 수입금지에 포함함 |
||||||||||||||||||||
첨부파일 | 3개/21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