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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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수출 개시 전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포장상자 외면에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가 변경되어 동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수출업체 등록 조항 및 서식 신설 (제3조 및 별지 제5~6호 서식) -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검역본부는 재배지 및 선과장 정보와 함께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업체 목록을 필리핀 식물검역당국(BPI)에 통보해야 함 ◦ 선과 및 포장 (제4조) -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포장상자 외면에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 변경 - (기존) “FOR THE PHILIPPINES”, 선과장 코드번호 ➜ (변경) “FOR THE PHILIPPINES”, 재배지 등록번호 ◦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제8조) - 현행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본문에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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