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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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2월 제정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의 적용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국외생산지 검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가. 사전교육(제3조) ○단기간 전문가가 파견되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나. 도착보고⋅주간보고(제4조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 ○(도착보고)특이사항이 없는 도착보고 양식을 주간보고로 통합하여 도착보고 양식 삭제 ○(주간보고)주간보고 양식에 불합격률 항목 추가, 국외생산지조사를 대상에서 제외 다. 파견비용 지급기준(제6조) ○(운임)비용으로 제공하지 않고 현물(이코노미석)으로 제공 원칙 신설, 필요시 양국 협의 ○(숙박)기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에서 ‘현물(안전한 숙소)’제공 요청으로 원칙 변경, 필요시 양국 협의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응하는 숙박비 수령 가능 ○(시간외근무)기존 ‘상대국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신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변경 ○(야간근무)‘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 ○(수당산정)기존 시간외근무수당 미화 10달러에서 ‘「공무원 수당규정」에 상응하는 직급별 평균금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정의 원칙 기재 *파견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국외생산지조사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비용수령내역)주간보고 양식으로 보고하므로, 중복되는 비용수령내역 제출 의무 삭제 라. 안전조치(제8조) ○파견검역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고위험국가의 초청을 연기(거절)하고, 파견 중인 검역관의 복귀를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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