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 라임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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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요건에 따라 매년 수행하는 국외생산지 조사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 도착지 검역만으로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바, 국외생산지 조사 매년 수행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동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 제 9조 (국외생산지조사) • 개정내용 - 매년 실시하는 국외생산지조사 세부조항은 삭제하고,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재개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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