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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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고시 개정)
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 관련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이거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식물검역 관련 직무를 직접 또는 위임받아 수행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지급 제한 나. 포상금 예산 부족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이 운영되도록 개선 ○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 마련 ○ 포상업무 부서에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 라. 고시개정으로 `20.12.31일로 도래하는 재검토 기한조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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