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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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재인증 일정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운영·관리 체계 사항을 개선코자 함
가. 정밀진단기관의 시설 재인증 등의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토록 하는 조항을 ‘검역본부와 일정을 협의토록’하는 조항으로 개선하여 운영 효율화 제고 (제4조) 나. 정밀진단기관장이 시설 재인증을 연내 추진하는 경우 년초 검역본부와 협의하에 추진토록 하여 기관 운영 활용도 제고 (제13조) 다.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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