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 2019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따른 규제사무 개선 추진
○ 수출전용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을 위해 무역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과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변경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규제를 개선코자 함
○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전용 동물용의료기기를 무역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국내판매 허가 없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 마련 ○ 안전성 및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업체의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변경허가 대상을 확대 - (현행) 32개 사항 → (확대) 37개 사항(5개 사항 추가) |
||||||||||||||||||||
첨부파일 | 1개/10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