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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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상황(감염병 : 코로나19)을 감안한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시 유예기간을 두고 열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실효성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별 유예기간 마련 -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은 수료증상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90일간 유예기간을 둠 ㅇ 작업장 내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이 별도의 보관시설이 아닌 작업장내에서도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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