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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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19.12.10.)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
ㅇ 연구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방제 대상 병해충에 대해 연구자의 신고 의무(제28조제3항 신설) - 식물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에게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농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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