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고(알림) | ||||||||||||||||||||
---|---|---|---|---|---|---|---|---|---|---|---|---|---|---|---|---|---|---|---|---|
|
||||||||||||||||||||
|
||||||||||||||||||||
1. 개정 이유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개정 사유)
신규 검정기준 추가 및 기존 허가백신의 검정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생물학적제제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실시
(역가시험 판정 문구 개정 등 8건) 나.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첨부파일 | 2개/23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