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예고 | ||||||||||||||||||||
---|---|---|---|---|---|---|---|---|---|---|---|---|---|---|---|---|---|---|---|---|
|
||||||||||||||||||||
|
||||||||||||||||||||
가. ‘94년 호주측이 호주산 양벚 등 9품목(감귤, 사과, 배, 포도, 망고, 자두, 복숭아, 넥타린) 생과실에 대한 수입허용을 요청하였고,
‘10년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에 대해 수입허용 완료됨
나. 이후 호주 본토산(서호주 제외) 양벚에 대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여 양국이 수입금지 제외기준 요건에 합의하여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소독처리시설 포함) 등록 ○ 한국 수출용 양벚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소독처리시설 포함) 호주 식물검역당국 등록 및 수출 개시 전 한국에 목록 통보
나.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관리 ○ 수출과수원은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 및 방제 실시 ○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직경 1.6mm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고무커튼‧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 설치
다.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 ○ 상압조건으로 투약량 40g/㎥, 과실중심부온도 17℃이상으로 2시간 처리하여, 투약 후 최종가스농도는 26g/㎥이상의 조건으로 소독처리 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
라.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또는 이름과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기
마. 수출검사 및 수입검역 ○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시료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 수입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
바.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 매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
||||||||||||||||||||
첨부파일 | 1개/2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