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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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은 ‘08.5월 한국산 감 생과실에 대한 평가자료를 베트남에 제공하고 수입허용을 요구하였으며 ’16.11월 베트남측 전문가의 현지조사가 실시됨
◦ 베트남측에서 내부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허용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19.11월), ’20년 한국산 감의 베트남 수출 추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함
◦ 수출선과장 및 선과장 등록 - 베트남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등록(매년 4월말까지) 및 매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에 통보 ◦ 수출선과장 및 수출과수원 병해충 관리 - (선과장) 외부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구 및 창문 방충시설 구비 - (과수원) 재배농가는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관리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저발생(또는 무발생) 유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재배지검역 실시(재배중 3회) - 검역결과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검출 과수원은 수출 제외 ◦ 소독처리(저온처리 또는 MB 훈증처리) - 해충 3종이 검출된 과수원산 감 생과실은 소독처리하여 베트남으로 수출가능 ◦ 선과 및 보관 - 수출선과장에서 포장 전 2회 이상 선별되어야 하며, 저온창고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포장 및 라벨링 - 포장상자 외부에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표시 ◦ 한국 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증명서에 "동 감 생과실 화물은 베트남 수입검역 요건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처리되었음" 부기사항 기재 ◦ 베트남 도착지 수입검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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