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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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①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등록 가. 콜롬비아 수출 인공씨감자 생산시설(업체) 등록 ② 인공씨감자 모본의 우려 병원체(2종) 무감염 증명 가. 모본 실험실검사를 통한 Tobacco rattle virus, Tomato chlorosis virus 무감염 증명 ③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새로운 포장재 사용 및 각 포장상자에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 표기 나.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 실시 ④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가. 수출검역 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부기사항 포함) -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 -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 -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 되었음 -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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