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시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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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67(‘17.12.28.)] 개정 이후 신규 검사법 추가, 기존 검사법 삭제, 수정 및 보완 사항 발생으로 검사법 현행화가 필요함
<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종자에 대한 병원체별 검사법 보완 ❍ 검사 대상 기주식물 및 병원체 추가 ❍ 검사대상 병원체별 검사법 보완(PCR 검사) ❍ 신규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법 추가 ❍ 병해충 위험평가 결과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종 삭제 2. 주요 수입식물에 대한 병원체별 검사법 보완 ❍ 검사 대상 기주식물 추가 ❍ 기주별 검사대상 병원체 추가 ❍ 검사대상 병원체별 검사법 보완(PCR 검사) ❍ 콜롬비안독말풀바이러스(CDV) 검사법 추가 ❍ 화훼구근류 품목별 정밀검역 대상 병원체 추가 ❍ 일부 병원체 최신 학명으로 변경 ❍ 검사방법이 없는 경우 논문에 의거한 검사법 및 상업화된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3. 세균병 및 파이토플라즈마병에 대한 검사법 보완 ❍ 금지병인 포도피어슨병에 대한 기주식물 추가 ❍ 포도피어슨병의 PCR 검사법 정보 추가 ❍ 세균 진단용 PCR 프라이머 정보가 보완된 검사법으로 변경 4. 바이러스병 및 바이로이드 검사 프라이머 세부정보 반영 ❍ PCR 프라이머 및 증폭산물 크기를 바이러스 진단용 PCR 정보에 통합 ❍ 약어로 표기된 바이러스병을 알아보기 쉽도록 full name 표기 ❍ 검사법이 확보되어 검증이 완료된 관리병 추가 ❍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종의 검사법 삭제 5. 박과류 종자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검사법 개선 ❍ 박과류 종자 CGMMV 수입검역 개선방안에서 국경검사법을 ELIZA에서 RT-PCR로 결정한 것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6. 선충 및 해충에 대한 검사법 보완 ❍ 선충검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함 ❍ 시료의 상태, 첨단 장비의 도입으로 검사 방법이 다양하여 세부사항은 매뉴얼로 제작하여 사용케 함 ❍ 깍지벌레 및 진딧물 슬라이드표본 제작 방법 사진에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진 및 설명 자료 삭제 7.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검사법 보완 ❍ 시료 상태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료의 세척 및 선별 조항 신설 ❍ 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취 시료 전체 분쇄로 문구 변경 ❍ 간이속성검사 시 물의 양을 시료에 대한 적정한 양으로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법 추가 ❍ 검정 결과 판정 시 PCR 검사결과 확증을 위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포함 문구 추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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