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레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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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8월,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 증열처리시설 요건 부적합이 확인된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이 잠정 중단됨
◦ 베트남측에서 제안한 증열처리조건 수정(안)을 검토하여 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을 작성함
◦ 우리측이 제안한 증열처리 세부지침 표준안에 대해 베트남측에서 동의함에 따라(‘19.11월),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제7조(국외생산지조사) - 베트남 국외생산지조사 중 한국 검역관의 증열처리시설 시운전 수행 나. [별표2] 증열처리 세부지침 - (온도센서 설치) 처리실별 과실중심부 온도센서(3개)와 공간온도 센서(2개) 설치 수량을 정하되,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개수 추가 가능 - (온도센서 교정) 표준 온도계 조건 설정 (눈금단위 0.1℃, 시험기관 인증) - (챔버테스트) 기존 챔버테스트 시행 요건 삭제, 수출 시즌 시작 전 시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 - (최저 온도지점 테스트) 최저온도지점 확인을 위한 온도센서 위치 명시 - (결과보고서) 선과장별로 증열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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