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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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및 [별표 6] 제4호 신설(19.12월 시행예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에 관한 규정 마련·운용 필요
■목적(안 제1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교육기관 지정ㆍ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 별표 1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 교육기관 지정 심사, 지정서 발급 및 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 지정서 발급, 지정내용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교육 운영 및 지원 등(안 제5조∼제9조) ❍ 교육 계획의 제출, 수료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 경비 지원 및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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