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대만산 인도대추에 대하여 병해충위험관리안을 마련하고 대만과의 협상을 통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한 대만산 인도대추 수입검역요건을 ‘19. 9월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동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① 과수원․선과장․저온처리시설 등록 ② 망실재배, 종합적병해충관리(IPM) 이행 ③ 저온처리(1℃, 12일이상) ④ 포장상자 봉인 및 선과장번호 기재 ⑤ 2% 수출검사 ⑥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2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