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해외 수출용 용도로 수입되어 수입검역 시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적용대상에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종자 4품목(콜라비, 박, 청경채, 케일)을 추가하여 종자류 수출촉진을 지원코자 함
가. 제2조(적용종자) 기존 16품목의 종자를 20품목으로 확대(콜라비, 박, 청경채, 케일 추가) 나. 샘플종자 수입허용 한도량을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조정하고 현행 수입허용 한도량(중량과 립수 혼용)을 중량(무게) 단위로 통일 다. 별지 제6호서식(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록대장)에 추가된 4품목의 식물 번호 부여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2개/6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