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고(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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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제/개정 내용 (2) 역가시험 판정 문구 개정 11건: 백신 접종 전 및 대조군의 역가 판정기준 개정 (3) 안전시험 투여 경로 개정 11건: 생균 포함 백신에서 실험동물 안전시험 시 폐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복강 투여 경로 개정 (4) 안전시험 삭제 개정 3건: 밍크 대상 백신에서 안전시험 일부 항목 삭제 개정(3건)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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