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호 중 “기관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기관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나. 제5호제가목 중 “본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5호제다목의 “본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별지제1호서식 중 “○○지원․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라.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00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00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한다.
마. 별지제19호서식 1쪽 및 2쪽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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