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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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 식물검역당국이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의 역할(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수송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안 제5조) 라.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등록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안 제7조) 바. 등록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선과 방법(안 제8조 및 제9조) 사. 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준수 요건(안 제10조) 아.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출검역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자.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요건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카.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안 제14조) 타.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15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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