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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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상위법령(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식표 등록 사항 삭제(제2조제3호, 제4조제3항) ❍ (제2조제3호)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로, 인식표에 부여하는 방식 삭제 ❍ (제4조제3항)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해당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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