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 통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소속공무원인사관리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112호), 국립식물검역원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국립식물검역원 훈령 제4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사관리규정(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훈령 제96호)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다. 임용권의 일부(6급이하 내부 전보권 등)를 검역검사본부 각 부장 및 검역검사소장에게 위임토록 함
라. 기존의 인사관리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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