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신설기관에 적합하게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훈령 제62호)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동식물위생연구부 및 연구기획과 신설 등
다.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상 관련 규정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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