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 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민원조정위원회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44호)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으로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부서명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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