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12호), 국립식물검역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국립식물검역원 훈령 제7호)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훈령 제98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기관(장) 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으로 함
다. 그 동안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운영상 관련 미비점을 보완
○ 당직근무자를 숙직 1인과 일직 2인으로 하고,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시 재택당직 보완 등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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