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
○ 수의과학도서관 운영관리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72호)과 국립식물검역원 도서실 운영요령(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제11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 개정
○ 기관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부서명 개정
다. 그 동안 도서관 운영요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도서 및 자료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라 “보존물 기록 관리대장” 삭제
○ 도서관 이용수칙을 구체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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