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제45조․제72조의6”을 “제53조․제85조”로 한다.
나.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 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 이라 한다”로 한다.
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및 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라. 제6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마.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사. 별지 제3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아.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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