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이유 정밀진단기관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해 현행「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33호) 개정 필요

가. 관련 규정 내용 반영 1. 정밀진단기관의 H5‧H7 항원 양성 결과 통보 대상 추가 (제9조 ③항) - 기존: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추가: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 AI 긴급행동요령의 결과 통보 대상과 일치하도록 조정 나. AI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요건 현실화 1. HI 검사용 닭적혈구의 외부 조달 허용(제4조 ④항 및 제5조 ②항) - 시설관리, 전담 인력 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개최 등 부담 완화 2. 진단요원의 연간 보수교육 의무시간 단축(3시간→ 2시간)(제10조 ③항) - 보수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 1시간 가량 온라인 교육이 적절 * 연 1회 신규진단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집합교육을 매년 운영중 다. 기타 사항 1. BL3 시설 국가승인 담당 부처를 특정하는 문구 삭제(제4조 ①항, 7조 ①항) 2. 개정(안)에 따른 정기 점검 별지 양식 보완(제11조 ④항 및 별지 제5호)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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