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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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방식(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따른 처리방법 명시(제2조) ◦ (제3항) 자동화된 방식을 통한 접수 시 세부 처리 방법 반영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사후 보완처리 방법 개선(제3조) ◦ 검역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보완하도록 자구 수정, 명확화 □ 선상검역 검역신청서 제출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보완(제5조) ◦ (제1항) 현행 별지 제2호의 선상검역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방법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방법을 추가 ◦ (제4항)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1차 검역 결과를 2차 입항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및 처리하도록 명확화 □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우리말 사용(제5조) □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절차 방법 보완 등(제10조) ◦ (제2항제4호) 현장검역으로 종료되지 않는 소독·폐기건은 담당계에서 처리 가능토록 추가 ◦ (제5항) 검역기록표를 구체적으로 검역신청서와 훈증소독작업결과서로 명시 □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상태 명확화(제13조) ◦ 밀폐된 컨테이너나 용기 → 밀폐된 컨테이너·용기로 자구 수정 □ 압·몰수품 통관 이전 이후를 통관 전·후로 의미 명확화(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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