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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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66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참여기관명의 약자를 국문으로 변경(안 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나. 상대국 우려해충의 학명 오기 정정(안 제4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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