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관한 세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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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물 이용확대를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관련 원료 함량의 기준(50% 이상) 등을 마련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취급자가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함 가. 본 고시의 목정을 정함 나.본 고시에서 정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대상을 정함 다.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방법을 정함 라.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을 정함 마.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사항을 정함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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