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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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14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가. 열처리업체에 대한 검사 실시 전 검사의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열처리업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대상 등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 나.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 및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 소독처리마크를 2개 이상 사용·변동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상세내역을 일괄 사용·변동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 다. 행정규칙 용어 정비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용어정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른 어문 규범상 올바를 표기로 정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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