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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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제10조의 검정 면제품의 검사기준을 명확히하여 면제품품질검사 시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에 따라 원활한 품질검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자구수정(첨부 참고) 첨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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