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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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원의 역할, 참여율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실시요령(훈령) 개정 필요 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연구윤리 검토(제5조제2항) 나. 연구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제12조) 다. 연구분야 현행화(제6조제3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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