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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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의 재검토기한('24.12.31.)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 추진 가. 해외작업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반영(안 제2조) 나. 해외작업장 사후점검 등 주기, 2회차 보완기간 명확화(안 제6조 및 제7조) 다. 해외작업장 "명칭", "승인번호", "소재지", "승인축종" 및 "업종" 변경 시 수출국의 제출 서류 구체적 제시(안 제8조) 라. 현지점검 인력구성 및 합동점검 관련 조정(안 제13조) 마. 기타 해외작업장 관리사항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첨2, 별첨4, 별첨14, 별첨15)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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