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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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1호)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주체 명시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주체 명시(제3조, 제4조) ㅇ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자구 추가 나. 사전통지서의 정보통신망 교부 방법 명시(제4조) 다. 과태료 중복 감경과 의견 제출 기한 근거 조항 변경(제5조, 제8조) ㅇ 제5조제3항의 중복 감경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수정 ㅇ 제8조제1항의 자진납부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근거 조항으로 수정 라. 납부기한을 날짜의 수 기준으로 변경(제8조) ㅇ “1개월”을 “30일”로 바꿔서 월별 일수 차이를 방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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