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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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원의 역할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를 위한 훈령 개정 필요 가. 과제기획 단계부터 연구윤리 검토(제5조제2항) 나. 연구부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제12조) 다. 연구분야 현행화(제6조제3항) 등 붙일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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