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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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정한 고시의 유효기간('24.9.30.까지)의 만료일이 경과함에 따라 폐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검본고시 제2022-39호, '22.9.30.) 폐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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