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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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개정 고시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21-44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고시하고자 함 가.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을 위해 한-대만 양국이 합의한 요건 중 일부 누락사항 반영 -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장의수출 재배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기한을 "4월 말까지"로 구체적 명시(안 제7조제3항 수정) 나. 고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부를 관련 조항으로 재배치 - 기존 제8조(선과, 포장 및 보관) 등에서 수출단지 선과장 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관련 조항인 제6조(수출단지 요건) 각 호로 이동 첨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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