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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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교육·훈련(’22년~)시 확인된 교육생의 수료 어려움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 추진 ㅇ 인사이동, 해외출장, 가축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수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수료 기간 연장)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교육생의 교육.훈련 중도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료기간 연장요건 완화 □ (수료 요건 변경)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교육.수료 심의시(11~12월) 교육생이 불참하더라도 수료가 가능하도록 요건 변경 첨부 파일 참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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